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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범 논란’ 이춘재 8차사건 재심 개시 여부, 내달 결정될 듯

내년 2월 법원 정기인사 고려
새 재판부가 3월 정식공판 진행

‘진범 논란’을 빚어온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재심 개시 여부가 다음달 중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이춘재 8차 사건 재심 담당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내년 2월에 있을 법원 정기인사를 고려해 내년 1월 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정기 인사에서 형사12부는 재판장을 포함, 법관 3명이 모두 인사이동을 한다.

재판부는 법원 휴정기간인 1월 3일까지 검찰이 제출한 재심 개시 의견서와 지난달 13일 접수된 윤모(52)씨 변호인 측의 재심청구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다.

통상 재심 개시 여부 결정 전에는 담당 재판부가 관련 기관에 사실조회를 신청하거나 재심피고인(청구인) 또는 증인을 불러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는다.

그러나 이번 재판부는 이런 절차를 생략하기로 했다.

검찰과 변호인 측이 제출한 재심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것만으로도 개시 여부 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심 개시 결정을 내릴 경우 재판부는 이른 시일 안에 공판 준비기일을 열어 검찰과 변호인 쌍방의 입증계획을 청취하고 재심에 필요한 증거와 증인을 추리는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오는 1월 재심 개시가 결정된 뒤 준비기일을 거쳐 재판은 3월쯤 시작될 가능성이 크며 법원 정기 인사를 고려하면 정식 공판 진행은 새로 구성되는 법관들이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재심 재판부가 내년 1월 중 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은 사실이나, 시기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며 “재심이 열려 윤씨가 무죄를 선고받는다고 가정할 때, 그는 형사보상 신청을 통해 구금 일수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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