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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 취업 빌미로 지인들에게 금품 챙긴 50대 실형

기아자동차 회사의 통근버스 기사로 일하면서 지인들의 자녀를 기아차에 취업 시켜 줄 것처럼 돈을 받아 챙긴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최혜승 판사)은 2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운전기사 A(5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취업 청탁이라는 부정한 명목으로 돈이 오간 것 이기는 하나, 구직자 및 그 가족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해 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해 금액도 많고 피해 변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기아차 통근버스 기시로 일하면서 지난 2017년 초부터 올해 7월까지 지인들을 상대로 “1인당 3천만원을 주면 자녀를 기아차에 취업시켜 줄 수 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며 10명에게서 2억6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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