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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만시지탄, 용인시 광고조례 적극 지지한다

용인시가 인터넷 등 일부 언론들의 횡포에 맞서 자구책을 마련했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적절한 대응이어서 적극 환영한다. 그동안 시를 출입하는 일부 기자들은 보도자료가 없으면 기사를 쓰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런데 그런 기자일수록 공무원들에게 위압적이거나 심지어 육두문자까지 사용했다. 정론을 추구하는 기자들의 명예도 함께 훼손됐다. 급기야 취재무능력을 스스로 고백하는 광고관련 정보공개도 청구했다. ‘정보공개 전문가’라는 별명이 붙은 기자님(?)도 있다. 이들은 여러 명분을 들어 정당성을 외치지만 속내는 광고다. 지급여부와 액수 타령, ‘누구는 주고 나는 왜 안주느냐’는 식의 막무가내까지 다양했다. 여기저기 ‘적반하장(賊反荷杖)’에 ‘주객전도(主客顚倒)’였다. ‘빌려준 돈 내놓으라는 식’의 생떼를 부렸다. 시가 빚쟁이냐는 항변이 속출했다. 몰상식한 행위들을 시는 오래 참았다.

그러다 이번에 뽑은 칼이 ‘용인시 광고시행 등에 관한 조례’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조례에 합당한 언론에만 광고비 등을 집행하겠다는 내용이다. 소위 말하는 ‘기레기들’의 숨통을 쥐겠다는 강한 무기다. 기레기들의 취약점을 이미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인정에 이끌려 쓰지 않았을 뿐이겠다. 광고집행에서 제외되는 언론의 기준은 ▲위법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기자가 집행이 종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금고 이하의 선고를 받아 집행 종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등이다. 이와 반대로 시정(市政) 보도건수와 취재기사 자체생산 기사 등이 기준에 맞으면 집행한다고 적시했다. 그런데 보도 건수로 기준을 삼은 것은 ‘옥의 티’다. 자칫 베끼는 기사 양성을 부추길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지금도 소위 보도자료를 ‘Ctrl+c, Ctrl+v(복사해서 붙이기)식’ 기사는 차고 넘쳐 공해다. 조례 시행 후 일정 기간이 지나 합당하면 수정하기 바란다. 용인시의 광고조례는 화성·안산·광명·시흥시에 이어 도내에서 다섯번째다. 전북 익산시와 경남 양산시도 시행하고 있다. 광고를 둘러싼 일부 언론들의 폐해가 넘쳐난다는 이야기다. ‘언론의 탈을 쓴’ 일부 기자들의 양아치 행동, 이제 마땅히 근절돼야 한다. 용인시의 결단이 전국적으로 ‘일파만파(一波萬波)’되기를 바란다.

용인시 일부 기자들은 안하무인식 행동을 적당히 했어야 한다. 시를 만만한 호구로 보고 깝치다 벼락을 맞게 됐다. 내년 조례 시행 이후 해당 기자님들이 어떻게 나올지 몹시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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