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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시네폴리스 전 대표 선수금 수수 논란

공동 사업 체결 3억 요구 수취
“통장사본·수표사본 증거 확보”
비대위 “김포시 관리 감독 소홀”

김포한강시네폴리스 개발 시행사의 전 대표가 관내 모래채취 업체로부터 수억원의 선수금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한강시네폴리스 주민비대위는 24일 김포시의회 1층 브리핑룸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017년 4월3일 당시 ㈜한강시네폴리스개발 전 대표이사 A씨는 B사와 공동 모래채취, 골재파쇄생산, 사토 반입반출에 대해 공동 사업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선수금 3억원을 요구, 수수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측은 A씨가 선수금 수수 조건으로 B사 등과 체결한 공동사업계약서를 증거로 제시하고 “수억 원 중 일부 금액을 입금한 통장사본과 지급한 금액의 수표 사본을 증거자료로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또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 한강시네폴리스 개발사업과 관련해 이행보증금도 내지 못한데다 사업시행 토지면적의 100분의 30 이상 토지소유권 확보해야만 선수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규정을 이행치 못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이 외에도 철거업체 3~4곳, 펜스 설치업체 등 여러 곳에서 선수금 관련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며 “해당 지역 주민들의 땅을 가지고 사업진행 요건이나 법적 자격도 없는 상황에서 선수금을 받는 등 불법행위로 사업을 진행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대위는 “사업부지 내에서는 보상이 완료되기 전까지 공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10월쯤 전 대표 A씨가 골재 채취 회사 등과 계약을 하고 사업부지 내에서 공사를 진행,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 김포시로부터 원상 복구 명령을 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김포시와 김포도시공사는 불법 공사 진행 등을 관리 감독해야 하는 기관임에도 사후 관리 등을 소홀히 해 왔으며 이는 엄연한 업무태만”이라고 지적했다.

/김포=천용남기자 cyn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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