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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베이어벨트 사고사 태국인 근로자 한달넘게 장례 지연

업체와 체임문제·보상합의 안돼
경찰 “관리자 과실치사 수사중”

태국에서 온 30대 청년 근로자가 건설 폐기물업체에서 일하다 숨졌지만 업체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한 달 넘게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다.

26일 양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오전 8시쯤 양주시의 한 건설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태국인 근로자 A(34)씨가 컨베이어 벨트의 이물질을 제거하려다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119 대원들이 출동했지만, 온몸이 컨베이어 벨트에 끼인 A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지난 3월 한국에 온 A씨는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약 8개월간 일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주 6일 근무에 월 140만원을 받으며 수시로 밤늦게까지 연장 근로를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노동청과 함께 해당 업체 관리자 등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아들의 사망 소식을 들은 A씨의 아버지는 바로 한국으로 왔다.

그러나 현재까지 아들의 시신을 태국으로 데려가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업체 인근 여관에서 지내고 있다.

A씨의 시신은 현재 양주시의 한 장례식장에 안치돼 있다.

합의 기간이 늘어나며 안치 비용도 유족이 감당해야 할 몫이 됐다.

이들을 돕는 시민단체 관계자는 “체불임금과 민사합의 문제 등을 놓고 업체 측과 대화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다시 합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양주=이호민기자 kkk4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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