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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사상’ 삼성전자 이산화탄소 누출사고 직원·하청업체 대표 등 13명 재판에 넘겨

작년 용인 기흥사업장서
협력업체 직원 2명 숨져

檢 “밸브 제대로 관리 안해
업무상과실 등 인정된다”
삼성전자 직원 7명 기소

3명의 사상자를 낸 삼성전자 용인시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 누출사고와 관련 직원과 하청업체 대표 등 1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이건령 부장검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등 혐의로 삼성전자 직원 7명, 하청업체 대표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 4일 오후 용인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6-3라인 지하 1층 이산화탄소 집합관실 옆 복도에서 소화용 이산화탄소가 누출돼 협력업체 직원 2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친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 등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화재 진화용 이산화탄소 탱크 133개가 있었고, 탱크를 연결하는 배관 하나가 터지면서 이산화탄소가 분출됐다.

검찰 관계자는 “노후 자동화재 탐지설비 교체 공사 중 전선을 잘못 절단해 소방설비가 잘못 작동됐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선택밸브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업무상과실 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부터 정밀 감정 결과를 회신받아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관계자는 “절단된 밸브가 1998년 제작된 구리 재질의 제품으로 부식·균열, 기계적 진동, 나사 마모, 나사골 갈라짐 등 변형과 순간적인 응력 집중에 의한 이탈로 인해 사고가 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국과수도 2차례 감정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분출하는 소방설비의 경우 제어반에서 다른 계열의 전력이 접촉하는 ‘혼촉’ 또는 케이블 절단로 인한 오작동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경찰도 사건 당시 옛 소방설비를 철거 중이던 협력업체 관계자가 소방설비 관련 배선을 노후 배선으로 오인해 절단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었다.

특히 환경부는 지난해 10월 말 당시 사고가 발생 했을 때, 즉시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화학사고’라고 결론 내리고 삼성전자 쪽을 경찰에 고발했다.

환경부는 사고 발생 후 1시간 49분이 지나서야 신고한 것으로 파악했다.

/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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