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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이야기]연말정산, 이번에 달라진 점들은?

 

 

 

2019년도 얼마 남지 않은 요즘, 한 해를 마무리하며 다시 연말정산의 시기가 돌아왔다. 이번 연말정산에는 무엇이 달라졌는지 알아보고 챙길 수 있는 것들을 더 챙겨보자.

의료비 세액공제 항목 추가

이번 연말정산부터 산후조리원 지출비용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공제 가능하며, 한도는 출산 1회당 200만원이다. 지출 금액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는데, 조회되지 않는 경우 해당 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기부금은 기부금액의 15%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며, 고액기부금은 기부금액의 30%가 세액 공제되는데, 이때 고액기부금의 기준금액이 2천만원 초과에서 1천만원 초과로 확대된다. 또, 공제 한도가 초과되어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의 이월공제 기간도 5년에서 10년(2013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으로 늘어난다. 참고로, 정치자금은 10만원 이하인 경우 기부금액의 100/110이, 10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기부금액의 15%가, 3천만원 초과인 경우 기부금액의 25%가 세액 공제된다.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 완화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한데, 국민주택 규모보다 크더라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액공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 밖의 공제요건은 기존과 동일하며, 충족해야 공제가 가능하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추가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올해 7월 1일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소득공제율 30%가 적용된다. 또, 소득공제 한도가 초과된 사용금액은 도서·공연비를 포함하여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주택자금 소득공제 요건 완화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금융기관 등에 상환하는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가 가능한데, 이번 연말정산부터 공제대상인 주택의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2013년 이전 차입분은 3억원, 2018년 이전 차입분은 4억원)에서 5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중기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자 확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은 소득세가 감면되는데, 감면대상자인 장애인의 범위가 확대되어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도 감면대상자에 포함된다.

감면대상인데 중간에 회사를 퇴직한 근로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면 감면적용이 가능하다.

올해는 국세청에서 상담센터 외에도 지난 11월 25일부터 유튜브를 통해 ‘연말정산 절세도움’ 서비스도 영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기본공제나 각 항목별 공제 등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근로자들이 질의한 내용을 모두 18편으로 정리한 Q&A집도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국세청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 확정 신고 후에 과다 공제를 분석하고 조사를 실시한다고 하며 실수로라도 공제를 잘못 적용하면 불이익이 있으니 연말정산에 대해 잘 알고 준비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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