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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쟁이교육칼럼]과대학급에 보건교사 2인 배치가 절실

 

“어느 지역은 학생 수가 1천300여명이고, 43학급인 고교라서 보건교사가 2명 배치되지만, 또 다른 지역은 학생수가 1천300여명이지만, 42학급이라서 보건교사가 1명만 배치되고 있어요”라고 보건교사들은 고충을 호소한다.

실제, 학교보건법과 그 시행령에는 애매한 문구로 보건교사 배치 기준을 시·도별 교육청에서 다른 배치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작은 학교는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못하고, 순회보건교사가 다녀가고 있으며, 과대학교는 보건교사가 2명이 아닌 1명 배치로 쉬는 시간마다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10월 23일 교총은 국회 교육위원회와 교육부를 상대로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 개정안의 통과에 대한 협조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신 의원이 발의한 법 개정안은 ▲대규모 학교에 보건교사 2명 배치 ▲순회보건교사 제도 폐지 ▲사문화된 의료인과 약사 배치 조항 재정비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학급 수가 많은 학교의 경우 보건교사 1명으로는 부족한 실정으로 보건교사 1명이 수많은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열악한 근무환경에 놓여 있으므로 과밀학급 학교 또는 과대학교의 경우, 보건교사 추가 배치 필요하다.

보건교사가 교실에서 보건교육을 하거나, 외부연수나 출장이 있는 경우, 위급한 학생들은 방치된다. 보건교사가 식사를 하거나 화장실을 간 사이에 학생들이 문제가 생겨 찾아다니는 일도 흔하다. 또한, 응급환자 발생해 보건교사가 119 구급차에 동행 시 남은 학생들의 보건건강관리는 방치되기 쉽상이다.

2007년 개정된 학교보건법 제15조(학교에 두는 의료인·약사 및 보건교사) 등 법률에 따르면, ‘모든 학교에 제9조의2에 따른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순회 보건교사를 둘 수 있다.

한국학교보건교육연구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학급 기준으로 보건교사를 배치하지만 학생 수를 기준으로 보면 미국은 750명, 일본은 약 750명, 핀란드는 600명, 노르웨이는 400~600명이 넘으면 2인을 배치한다.

현재 보건교사 배치 기준은 학급 수에 상관없이 학교당 1명이다. 다만,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학교의사, 학교약사 및 보건교사) 1항은 학교보건법 제15조에 따라 18학급 이상의 초등학교에는 학교의사 1명, 학교약사 1명 및 보건교사 1명을 두고, 18학급 미만의 초등학교에는 학교의사 또는 학교약사 중 1명을 두고, 보건교사 1명을 둘 수 있도록 한다.

물론, 9학급 이상인 중학교와 고등학교에는 학교의사 1명, 학교약사 1명 및 보건교사 1명을 두고, 9학급 미만인 중학교와 고등학교에는 학교의사 또는 학교약사 중 1명과 보건교사 1명을 두도록 돼 있다. 문제는 학교보건법과 학교보건법 시행령에서 강조한 보건교사 배치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교과교사, 특수교사, 교감, 행정직원은 학급 수와 학생 수에 따라 배치된다. 하지만, 보건교사 배치 기준은 학생수로 잡지 않고, 학급수로 정한다. 그것도 교육청별로 들쑥날쑥해, 과대학교에 근무하는 보건교사들은 매년 정해지는 보건교사 배치기준에 촉각을 다투고 있다.

교육부와 교육청에 따르면, 비교과 교사 티오는 따로 관리되고 있어 교과교사 정원과는 무관하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에 의하면, 보건교사 등 비교과 교사의 선발인원 확대와 교과교사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

최근 학교안전사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자해나 자살이나 우울, 스트레스 등 학생들의 심리 상태와 관련해서도 보건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따라서, 일률적인 학교별 1인 보건교사 배치가 아니라 지역별 학급 수와 학생 수에 맞게 합리적인 교사배치가 필요하다.

과대학교는 학생 수와 학급 수가 많은 편이지만, 배치기준의 경계선에 있게 되면, 보건교사는 1명만 배치된다. 이는 수많은 학생들의 육체건강과 정신건강을 살펴야하는 보건교사의 입장에서는 버거운 것이 현실이다. 무엇보다 일반학교에는 특수학급이 존재하며, 특수학생들에 대한 보건관리는 점점 중요해지고 있지만, 보건교사 배치기준에서 특수학급의 학급수는 일부 교육청에서는 포함되지 않고 책정해 민원발생의 소지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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