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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생협인 척… 요양급여 67억 꿀꺽한 사무장병원

도 특사경, 7개월간 수사 진행
지자체 최초 적발… 6명 입건

의료생협 만들어 일반인 진료
허위 회의록 작성·감사도 안해

“10년간 건보재정 2.5조 피해
불법 의료기관 근절 지속 수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보건복지부 협조를 받아 7개월간 수사 끝에 속칭 사무장병원을 적발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지자체가 사무장병원 위법행위를 적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 특사경은 의료법에서 규정한 의료기관 개설자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지난 2016년 3월부터 올해 9월까지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혐의로 A씨 등 6명을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이 그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약 6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인이 아닌 A씨와 B씨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의료생협을 설립하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해 요양병원을 개설한 뒤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을 상대로 진료 등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의료생협 설립 이후 5개월 만에 다시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요양병원 명의를 의료생협에서 의료재단으로 변경하는 등 의료기관을 불법 개설·운영하다가 도 특사경 수사에 걸렸다.

또 이사회를 개최한 것처럼 회의록을 허위로 꾸미고, 3년7개월간 단 한차례도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현재 불법적인 방법으로 법인 및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한 사실이 없고, 자신들이 운영하고 있는 요양병원 역시 사무장병원이 아니며 건보공단에 부당하게 요양급여 지급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 특사경은 병원을 실제로 운영한 A씨와 B씨, 재단 이사, 요양병원 의사, 행정원장 등을 검사 지휘에 따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의료법은 국민의 건강 보호와 지나친 영리 추구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 개설자를 의사와, 한의사, 치과의사,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비의료인이 영리 목적으로 병원을 운영하는 속칭 사무장병원은 사무장 개인이 자금을 투입하고 그 비용을 회수하는 구조로 환자의 건강과 안전보다 영리 추구를 모적으로 운영, 건강보험 재정 누수와 건강보험료가 오르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병우 단장은 “사무장병원에 의한 건강보험 재정 피해액이 지난 10년간 2조5천억원에 달한다”며 “도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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