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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 만18세 선거권 행사… 교육계 반응 엇갈려

학생들 “청소년 목소리 정부 정책에 반영 기대”
전교조 “환영” vs 교총 “교실 정치장化 우려”

선거법 개정안 시각차

국회가 27일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고등학교 3학년인 만 18세 학생에게도 선거권을 부여하면서 교육계에서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학생들은 선거권 부여로 청년과 청소년의 목소리가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될 것이라며 높은 기대감을 보이는 반면 일부 교원단체는 교실이 정치의 장으로 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국회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만 19세인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한 살 내렸다. 이에따라 2020년 4월 15일에 열리는 총선에서 만 18세가 되는 고3 학생 일부가 투표에 참여하게 됐다.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학생들은 “그동안 선거법 규정이 잘못됐던 것을 바로 잡은 것으로, 청소년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라며 반색했다.

2002년 1월생으로 내년에 투표에 참여하게 된 안모(17·수원 파장동) 양은 “대학 정시 확대 등 정부의 대학입시 정책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것”이라며 “아직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는 없지만, 후보들의 공약 가운데 청소년 관련 정책이 있다면 눈여겨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2001년 7월생으로 총선 투표에 참여하게 된 김모(18·수원 정자1동)군도 “다른 법에서는 만 18세를 성인으로 구분하면서 선거법은 만 19세였던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그동안 어른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교육정책이 만들어졌는데, 앞으로는 청소년의 목소리를 담은 교육정책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교조 관계자도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19세 선거권을 유지해 온 것은 해외와 비교해도 맞지 않았고, 청소년들도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충분히 정치 참여가 가능한 자세를 갖췄다”고 전했다.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교실 정치장화가 우려되고, 고3 학생들이 선거사범이 될 수 있는 등 학교 선거장화 근절대책과 학생 보호대책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며 “국민과 교육계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학생을 득표 수단으로만 삼는 무책임한 ‘반교육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앞서 지난 7월 1일 취임 1주년을 맞아 연 기자회견에서 “100년 전 3·1운동부터 4·19민주혁명, 촛불집회에 이르기까지 역사의 흐름을 바꿔온 주체는 다름 아닌 학생과 청소년이었다”며 “만 16세 이상으로 선거연령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안직수기자 js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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