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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이 살인… 형사처벌 안받은 ‘촉법소년’ 또 논란 불붙나

지난주 발생 소년분류심사원 인치
‘13세미만으로’ 법 개정안도 한계
“성인범죄와 차이없어 제도개선을”

초등생이 또래 친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해 ‘촉법소년’ 기준을 놓고 또 다시 논란이 일어 날 것으로 보인다.

29일 경찰청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은 2만8천24명으로 집계됐다.

연평균으로 따지면 7천6명, 하루 평균 약 19명이 송치되고 있으며, 범죄유형별로는 살인·강도·절도·폭력 등 4대 강력범죄가 전체의 77%를 차지하고 있다.

절도가 1만5천298명으로 가장 많았고 폭력 6천263명, 강도 26명, 살인 4명 등으로 나타났다.

소년법을 고치자는 요구가 높아지자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 등을 담은 제1차 소년비행예방 기본계획(2019~2023)을 지난해 12월 발표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6일 경기북부 지역에서 초등학교 고학년생 A양이 또래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A양은 조부모의 집으로 피해자 B양을 데려와 흉기로 여러 차례 찔렀으며, B양은 집 밖 복도에서 이웃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또 올해 9월 수원의 한 노래방에서 여자 초등학생 1명을 여중생들이 집단으로 폭행한 ‘수원 노래방 집단 폭행사건’과 지난 2016년 김포에서 11살 아들이 어머니를 때린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다.

세 사건 가해자들 모두 ‘촉법소년’이다.

그러나 소년법 개정안도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춘다는 내용으로, 만 12세 이하인 초등학생의 강력범죄가 발생하면 처벌할 수 없다.

시민 윤모(39)씨는 “소년법 연령 기준만 낮추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다”며 “성인범죄와 미성년범죄의 차이가 사라진지 오래다. 범죄에 합당한 처벌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7일 A양은 경찰 조사를 마치고 소년분류심사원으로 인치됐으며, ‘수원 노래방 집단 폭행사건’ 여중생들도 형사 처벌 대신 소년원 2년 송치 처분(교정교육)을 받았다.

/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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