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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자동차부품업체 61.5% “갑질피해 경험”

계약부터 여러 단계에서… 2·3차 하위벤더로 갈수록 증가
대응은 21.5% 불과… “향후 거래 시 불이익 염려 때문”
희망하는 제도개선 1위는 납품단가 조정권협의회 운영

경기도내 자동차부품업체 10곳 중 6곳 이상이 계약단계에서 불공정거래 경험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지난 9월 22일부터 지난달 15일까지 도내 자동차부품업체 1천621곳 중 390곳을 표본으로 한 ‘경기도 소재 자동차부품 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61.5%가 계약단계에서 불공정거래 경험을 했다고 답했다.

또 계약단계 외에도 납품단계(55.9%), 부당정보 요구(17.9%), 대금결제 단계(12.0%) 등 여러 단계에서 불공정거래를 경험했다고 답변했다

특히 2·3차 하위벤더 업체로 갈수록 불공정 행위 경험이 증가했다.

하지만 불공정행위의 대응 경험은 21.5%에 불과했다.

거래 축소·중단 등 향후 거래 시 불이익에 대한 염려(83.1%)가 불공정 행위에 대응하지 못 하는 가장 큰 이유였지만 대응을 하고 싶어도 대처 방법(7.8%)이나 도움 요청 방법(6.5%)을 몰라서 대응하지 못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로 인해 납품업체들은 적극적인 대응보다는 원도급사의 의견을 받아들이거나 일부 납품단가를 인상하는 선에서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목할 점은 계약 단계에서 자동차부품의 하도급 계약 10건 중 5건(46.7%)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포함한 서면 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고 발주서 또는 구두계약으로 위탁이 이뤄져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불공정 행위가 발생할 경우 하도급업체의 피해 구제가 쉽지 않다는 문제점을 갖는다고 도는 설명했다.

아울러 납품단계에서 불공정행위의 원인으로는 인건비 및 원자재 상승에도 일정 기간 단가 인하를 제한하는 CR(Cost Reduction) 제도에 대한 불만이 높았다.

경쟁업체와 가격을 비교 견적하는 최저가 입찰제가 하도급업체의 실적 악화와 그에 따른 성장지표 하락으로 이어지게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희망하는 제도개선 사항으로는 납품단가 조정권협의회 운영(67.4%), 정부 기관의 금융 지원(45.4%), 하도급법을 포함한 관련 법·제도 보완(42.1%) 순으로 꼽았다.

이와 함께 많은 기업이 자율주행차, 전기차, 수소전기차 등 미래 자동차 분야에 대한 기술 개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자금 유동성 악화에 대한 부담감으로 자동차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적극적인 준비를 못 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도출됐다.

이신혜 도 공정소비자과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불공정거래 피해 예방 교육,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권장, CR 제도 개선, 납품단가 조정권 협의회의 실효적인 운영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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