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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신년 5174명 사면·감형·복권

文 대통령 3번째 사면권 행사
이광재·곽노현·한상균 포함

이광재 전 강원지사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특별사면을 받았다.

정부는 2020년 신년을 맞아 이들을 비롯한 일반 형사범과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선거 사범 등 5천174명을 오는 31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한다고 30일 밝혔다.

정치인 가운데 각각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형이 확정된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과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도 특별사면을 받았다.

사면된 선거 사범 267명은 2008년 제18대 총선과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처벌받은 이들로, 박형상 전 서울 중구청장, 전완준 전 화순군수, 하성식 전 함안군수, 이철우·최완식 전 함양군수 등이 포함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형이 확정되지 않아 사면 검토대상에서 제외됐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1천879명이 공무원 임용 제한 등 각종 자격제한에서 해제됐고, 현재 가석방 중인 1명은 남은 형 집행을 면제받았다.

정부는 올해 3·1절 특별사면 이후 형이 확정된 ‘세월호 집회 사건’ 등 이른바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가운데 18명을 선별해 추가로 사면·복권했다.

유아가 있거나 부부가 함께 수감 중인 수형자, 생계형 절도 사범 등 27명은 특별배려 수형자로 분류돼 남은 형기 집행을 면제 또는 감경받았다.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도 단행돼 벌점 삭제, 면허 정지·취소 처분 철회 등으로 170만9천822명이 혜택을 보게 됐다.

음주운전과 뺑소니, 난폭·보복운전, 차량이용 범죄, 단속 공무원 폭행 사범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됐다.

어업인 2천600명도 면허·허가와 관련한 행정제재를 감면받았다.

문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취임 첫해인 2017년 12월(6천444명), 올해 2월(4천378명)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법무부는 “우리 사회의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고 소통과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2010년 이후 첫 대규모 선거사범 사면을 실시했다”며 “여·야 정치적 입장에 따른 차등 없이 엄격하고 일관된 기준에 따라 사면함으로써 공정하고 균형있는 사면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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