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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체계 변경…임신·아동돌봄 서비스 한곳으로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가 45년만에 바뀌면서 뒷자리의 지역표시 번호가 사라진다.

또 스마트폰으로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는 전자증명서 발급 대상이 확대되며 임신과 아동돌봄 지원 서비스를 한 곳에서 찾아보고 신청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가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1일 새해 변화되는 주요 제도를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오는 10월부터 새 주민등록부여 체계가 적용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지역표시 번호가 사라지고, 성별 뒤의 여섯자리가 임의로 부여된다.

현재의 주민번호 체계는 1975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뒷 자리 남여 표시 다음 자리가 지역을 표시하고 있다보니 주민등록번호만으로 출생지 등을 알수 있어 여러 문제가 제기됐다.

새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는 새로 주민등록번호를 받거나 번호를 변경하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며, 기존 주민등록번호는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정부와 지자체의 생애주기별 각종 지원서비스를 한곳에서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는 '생애주기별 원스톱 서비스'는 이전 출산과 사망에 이어 임신과 아동돌봄 분야로 확대된다.

오는 4월부터 임신지원 서비스인 '든든임신'이 적용되며, 6월부터 방과후 초등학생 돌봄 서비스인 '온종일 돌봄'을 행정포털 '정부24'(www.gov.kr)에서 한 번에 찾아보고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각종 증명서를 스마트폰으로 발급받아 저장해서 사용하는 전자증명서 발급도 확대된다.

작년 12월 주민등록등·초본부터 시작한 이 서비스는 4월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 13종, 연말까지 소득금액증명서 등 100종으로 대상이 확대되고 사용처도 단계적으로 늘어난다.

안전과 관련해 대형 재난이 발생할 경우 범정부 재난대응 최고기구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구조를 위해 피해자의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조회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위치조회는 원칙적으로 본인 요청이 있어야 가능하지만 재난 등 긴급한 경우 중대본에서 통신사업자에 위치정보를 요청해 긴급구조기관에 제공, 구조기관이 수색·구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영화관이나 대형쇼핑물 등 다중이용시설에 재난시 경보를 즉시 전파하는 경보단말 수신기 설치가 의무화되며, 5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가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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