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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개인방송 별풍선깡 59억 챙겨

경찰청, 불법행위 91명 검거
BJ, 출연자 성폭행·대리도박도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사이버도박과 ‘별풍선깡’ 등 불법행위를 한 사람들이 대거 적발됐다.

경찰청은 2019년 9월 2일부터 12월 10일까지 인터넷 개인방송의 불법행위 집중 단속 결과 총 16건을 적발해 91명을 검거(4명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검거된 91명 가운데 사이버도박이 49명(54%)으로 가장 많고 ‘별풍선깡’ 등 신종 사이버 범죄 30명(33%), 성폭력 6명(7%), 교통범죄 5명(5%), 폭력행위·동물 학대 1명(1%) 순이다.

사이버도박은 방송 중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거나 시청자로부터 돈을 받아 대리 도박 등의 방식으로 이뤄졌고, ‘별풍선깡’은 진행자가 시청자들에게 별풍선 구매하도록 한 뒤 수수료를 뗀 금액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대부분 급전이 필요했던 사람이 이런 ‘별풍선깡’을 한 것으로 전해졌고, 검거된 25명은 이런 사람들로부터 총 59억원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진행자(BJ)가 방송 출연을 미끼로 출연자를 성폭행하거나 방송하면서 출연자를 불법 촬영하는 등 인터넷 개인방송이 성범죄 수단이 된 사례도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단속 기간 이후에도 지방청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인터넷 개인방송의 불법행위를 지속해 단속할 계획”이라며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이뤄지는 불법행위를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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