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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제’ 시행… 찬반 논란 가열

36개월 교정시설 대체복무
反 “기간 조정·시설 다양화”
贊 “하위법안 제정 필요”

지난 2018년 6월 헌법 재판소에서 대체복무를 병역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리며 병역 이행에 혼란이 우려되던 가운데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며 대체복무제를 두고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1일 국회와 병무청 등에 따르면 여호와증인의 병역 거부 사태 이래 아직까지도 대체복무제를 두고 찬반 의견이 팽배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27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및 병역법 개정안이 가결, 병역의 종류로 대체역 신설과 함께 대체복무 기간은 36개월, 대체복무 시설은 교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병역법 개정안 통과와 함께 당장 대체복무 시설과 기간 등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우선 반대 측은 대체복무 기간이 국제관행보다 길다는 문제와 함께 대체복무 시설도 다양화해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찬성 진영은 벌써부터 해당 법안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하위법안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향후 또 한번의 갈등을 예고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관계자는 “아직 복무기간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예상되는 36개월은 터무니 없이 길다. 18개월의 육군 복무기간을 기준으로 2배 정도로 산정한 것 같은데 국제관행상 1.5배가 적당해 보인다”며 “복무시설도 교정시설에만 국한될 것이 아닌 사회 전반적으로 적재적소에 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호와증인 관계자는 “예전부터 병역거부와 관련해 말들이 많았지만 아직은 지켜보자는 추세로 공식적인 입장은 없다”고 전했다.

시민 김모(27)씨는 “국가적 의무인 만큼 누구라도 병역의 의무에서 제외될 순 없다”며 “이왕 법안이 통과된 만큼 제도의 올바른 시행을 위해 하위 법안들도 제정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법에 대체복무역이 추가되기로 했지만 아직 초기 단계라 발표할 입장은 없다”며 “부작용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로 병무행정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수기자 khs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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