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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올해 총선 18세 유권자들의 선택은?

올해부터는 만 18세 청년들도 대통령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등을 뽑는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국회가 지난달 27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등학교 3학년인 만 18세 학생도 투표권을 갖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당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정부수립 이듬해인 1949년 우리나라의 선거연령은 만 21세였다. 그 후 1960년 만 20세, 2005년 만 19세로 낮아졌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한 살을 내려 만 18세로 정한 것이다.

그런데 사실 18세 선거권은 세계적인 흐름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조는 아동을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18세부터는 성인이라는 뜻이다. 그동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가운데 35개국이 만 18세에게 선거권을 주는 국가였다. 나머지 한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는데 이번에 그 대열에 합류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서는 만 18세에 혼인을 할 수 있다. 군대에 입대할 수 있고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으며 공무원시험도 볼 수 있다. 18세부터는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를 감상해도 된다. 음주와 흡연만 19세 이상으로 해놓고 있을 뿐 이미 당당한 성인으로 대우해주고 있는 것이다. 일부 국가들은 선거연령을 16세로 낮췄다.

만 18세면 대부분 고3이거나 재수생, 군인, 대학교 1학년 재학생이다. 이들을 어리다고 보면 안된다. 정치적 판단능력이 충분하다. 게다가 최근 교육 수준도 높아졌으며 SNS나 언론 등을 통해 많은 정보를 접하고 있다. 특히 이들 세대는 입시와 군대, 취업 등 고민이 많아 정치에 관심이 많다. 그럼에도 만 18세 선거권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당연히 18세 청년들은 적극 환영하고 있다.

본보(지난해 12월 30일자 18면)는 오는 4월 15일 열리는 총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하게 될 수원시 거주 김 모군과 안 모양의 반응을 소개했다. 이들은 “다른 법에서는 만 18세를 성인으로 구분하면서 선거법은 만 19세였던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아직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는 없지만, 후보들의 공약 가운데 청소년 관련 정책이 있다면 눈여겨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반면 교실이 정치장으로 변할 것이라며 “학생을 득표 수단으로만 삼는 무책임한 행위”라는 비판도 나온다. 어찌됐건 오는 4월 15일 총선에서 만 18세가 되는 청년들이 인생 첫 투표에 참여한다. 국회의 고질적인 병폐에 물들지 않을 인물을 가려 뽑아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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