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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 모두 만족할 재정분권으로 균형발전 실현”

 

 

 

지방정부의 재정이 날로 열악해지면서 지방자치단체 독자적인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곳이 적지 않다.

특히 인구감소로 소멸위기에 처한 지자체에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자체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기에 현재처럼 중앙정부에 재정이 예속된 상황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재정분권이 왜 필요하고, 어떤 과제가 있는지 살펴봤다. <편집자주>

지방소멸 위기, 지방 대도시까지 확산
소멸고위험 시군구 11곳·진입도 78곳

세입 배분 광역 64.1%·기초 35.9%
세출은 거꾸로 광역 26.2% 기초 73.8%
지방, 광역·중앙 의존도 높은 게 현실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 대표회장
“지자체 예산 집행시 자율성 필요”


재정분권은 국가의 가치

지난 11월 26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단이 국회를 향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자치분권 관련법 국회 통과 촉구문’을 채택하고 “지방소멸 위기는 자치분권의 강화로 풀어갈 수 있으며, 이는 지방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국가의 가치”라고 주장했다.

전국협의회 회장단이 요구한 법률안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법(안) 등 5개 법안’ ▲사무, 인력, 재정을 포괄적으로 이양하는 ‘지방이양일괄법’ ▲‘중앙-지방 협력회의 법안’ 등이다.

이 가운데 핵심은 지방재정의 확충으로, 1995년 민선자치 1기가 출범한 이후 지방의 위상이 강화되고 국민이 자치의식도 높아졌지만, 재정의 배분은 제자리걸음에 그치고 있다.

우리나라 243개 광역·지방정부는 큰 틀에서 보면 똑같은 재정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1천400만명 인구의 경기도와 125만 수원시, 2~3만명의 군이 동일한 방식으로 재정을 꾸려나가도록 하는 현재의 지방재정 체계가 지방자치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정부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재 8:2 수준에서 7:3을 거쳐 6:4를 지향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부가가치세법, 지방세 기본법 등 7개 재정 관련 법안을 국회에 상정하는 등 제정분권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방정부는 비율 조정에 대한 문제와 별도로 현 재정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정부가 추진한 재정분권 방향에 대해 광역중심의 재정분권이라는 점과 지방교부세 감소에 대한 보전이 없는 점,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의존도를 오히려 심화시킨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광역정부와 지방정부간 균형있는 재정분권이 마련되지 못하고 지방소비세율만 10% 인상하는 현 정책은 오히려 지방정부에게 재정압박 요인이 되고 있다. 광역정부의 수입이 늘면서 매칭사업도 늘어나는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 지방소비세 확충 과정에서 지방교부세 규모가 감소했지만 이에 대한 보전은 없는 상태며, 광역정부가 추가적으로 확보하게 되는 지방소비세 수입 일부가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를 통해 기초자치단체에 배분되면서 결과적으로 기초자치단체가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의존도를 심화시킨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일예로 지방세입 기반은 날로 약화되고 있는 반면 노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복지수요, 교육재정부담 등 신규 지방재정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복지 관련 정부와 광역정부의 재정 매칭 사업 대응으로 인해 재정여건이 취약한 시군구의 재정여건이 더 나빠지고 있다.

2008년 사회복지비용 부담비중은 시 21.4%, 군 15.5%에서 2019년 시 36.1%, 군 22.6%로 높아졌으며, 반대로 자체사업비는 2008년 시 36.5%에서 32.0%로 4.5% 감소했다.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사업 예산이 줄어든 것이다.

자체사업비가 줄어들면서 특히 지방 중소도시가 갖는 위기감은 크다.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은 이제 농어촌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 대도시로까지 위험이 확산되고 있다.

각종 조사자료에 따르면 2018년 6월 기준으로 소멸고위험에 속한 시군구는 11곳이며, 소멸위험에 진입한 시군구도 78곳에 이른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정력 확충에 기초한 실효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재정 자율성을 바탕으로 기초자치단체가 각각의 특성을 살린 맞춤형 재정운영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또 인구가 늘어나는 수도권 대도시의 경우에도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 지역별 특색을 살린 재정운영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지방정부가 주장하는 재정분권의 방향은 ‘맞춤형 재정분권’에 있다.

이상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은 재정분권의 방향에 대해 ▲정부와 지방의 재정 체계를 포괄적으로 구축하는 재정분권의 추진 ▲기초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른 맞춤형 재정분권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에 초점을 맞춘 협력적 재정 거버넌스 구축을 과제로 꼽는다.

이 전문위원은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 등 보편적 서비스는 국가 책임으로 하고, 비대화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8년 광역정부와 지방정부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과를 보면 재정분권의 필요성은 명확히 드러난다.

세입 배분은 광역 64.1%, 기초 35.9%였지만 세출은 거꾸로 광역 26.2%, 기초 73.8%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정부의 세입예산은 광역정부를 중심으로 배분되고 있지만, 최종 지출은 지방정부에서 이뤄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만큼 지방정부의 광역정부, 중앙정부 의존도가 높다는 결과이기도 하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은 염태영 수원시장은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재정분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수차례에 거쳐 정부와 국회 등에 의견을 제시했다.

염태영 시장은 “재정분권은 중앙과 지방 정부간 재정적 권한의 배분 문제 뿐 아니라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간섭과 통제를 받지않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낸다”며 “지자체 사정에 맞게 예산을 자율적으로 잘 쓸 수 있도록 배분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재정분권의 방향을 설명했다.

염 시장은 또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가 처한 재정상황과 현장의 어려움을 함께 공감하며 정부가 기초 중심의 재정분권, 지역 예산집행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확대해야 실질적인 자치분권 시대를 열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직수기자 js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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