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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항 경비업체 대표 자리 고위 퇴직공무원 ‘보은용?’

전·현직 대표들 해수청 등 출신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 위반 논란
K대표“물류協 요청으로 승낙”

최근 평택·당진항 부두 통합 경비를 독점하고 있는 평택당진항부두관리(주)의 대표 자리를 둘러싸고 퇴직 공무원에 대한 보은 인사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현 대표의 경우 업무 연관성이 깊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고위 간부 출신이라는 점에서 관련 경비업체들의 반발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1일 평택당진항 물류업체 등에 따르면 평택해수청은 지난 2016년부터 ‘항만별 경비 일원화’를 실시하면서 평택·당진항 부두의 통합 경비를 평택당진항부두관리(PDPS, Pyeongtaek Dongjin Port Security)가 맡고 있다.

그러나 앞서 지난 2013년 PDPS의 설립 이후 경찰, 경기도(보건직), 해양수산청 출신으로 대표가 줄줄이 취임하면서 ‘퇴직 공무원들의 자리 보존용’ 인사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3대 대표로 취임한 K씨는 지난 2016년 12월 평택해수청에서 퇴직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더욱 거세다.

K씨는 퇴직한 지 3년이 되지 않은 지난해 5월 PDPS 대표로 취임하면서 공직자윤리법 상 ‘퇴직공직자의 취업 제한’에 해당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의하면 ‘퇴직일부터 3년 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평택항 인근 일부 물류업체와 항만 종사자들은 “K씨가 평택해수청에 있을 당시 통합 경비를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인물로, 사기업이라 해도 업무 연관성이 있다면 재취업은 제한돼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부두 경비 업체 대표가 무슨 퇴직 공무원들의 재취업 자리라도 되는 것인지도 모르겠고, 전문성 없는 인물들이 대표 자리만 차지하는 것은 ‘보은 인사’, ‘방패 인사’로 비쳐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물류업체 대표 L씨는 “K씨가 평택해수청 과장으로 있을 때 민원인을 상대로 욕설을 하는 등 사업을 힘들게 했던 전력이 있다”면서 “이런 인물이 평택해수청에서 퇴직을 하고 나서 3년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평택항 부두 경비 책임자로 와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해당기관에 민원을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이에 대해 K대표는 “평택당진항부두관리(주)는 공공기관이 아니다”라며 “물류협회에서 (PDPS)사장으로 와달라는 요청이 있어 승낙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PDPS는 (사)한국항만물류협회가 100% 출자해 만든 항만보안 전문기업으로 설립 당시부터 기존 경비업체의 반발은 물론 ‘특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평택=박희범기자 hee69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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