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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표 경비원·미화원 휴게공간, 전국으로 확대

개정령 국무회의 통과… 신규 아파트에 설치 의무화
도 “공정한 세상 향한 정부의 결정에 진심어린 박수”

경기도가 추진한 아파트 경비원·미화원 휴게공간 설치가 올해부터 제도적으로 의무화 된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이 지난해 말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령안은 5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건설 시 관리사무소 뿐만 아니라 아파트 경비원이나 청소원 등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을 의무 설치토록하는 게 골자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새로 아파트를 지을 때 경비원, 미화원 등 근로자들을 위한 휴식공간을 갖춰야 한다.

그동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아파트에서 일하는 경비원과 미화원 등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했지만 주택건설기준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었다.

이로 인해 공동주택이 건설된 이후 휴게시설을 설치하다보니 아파트 입주 시점에 입주민 측과 갈등을 발생했다.

개정령안은 공동주택 건설시 냉방설비의 배기장치(에어컨 실외기)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 공간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같은 방안에 대해 경기도는 “공정한 세상을 향해 한걸음 더 내 딛은 정부의 결정에 진심어린 박수를 보낸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경기도는 민선 7기 들어 청사 노동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

지난 2018년에는 도 청사와 산하 공공기관에 등에서 일하는 경비원과 청소원 휴게실을 옥상에서 지상으로 옮기고, 샤워실이 없는 5개 기관에는 모두 샤워실이 설치되며 부족하거나 노후된 집기는 모두 추가·교체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경기도시공사가 시행하는 아파트에도 청소노동자를 위한 휴게공간을 설치토록 했다.

또 올해 12월 완공예정인 광교 신청사내 청사 노동자 휴게공간을 당초 설계면적인 95.94㎡ 대비 4.7배가 늘어난 449.59㎡로 확대했다.

경기도 성명서를 통해 “도민의 높은 사회적 배려심과 경기도의 발 빠른 조치가 대한민국 노동자의 권리를 한층 신장시키는 출발점이 됐다”며 “경비원과 미화원 모두는 우리의 삶터를 가꾸는 이웃이다. 현장노동자의 좋은 근무환경은 즐거움이 들어찬 건강한 노동의 참 모습을 일깨울 것”이라고 밝혀다.

이어 “경기도는 올해에도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을 열심히 일궈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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