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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노동자 권익보호 앞장선 수원시·경기도

경기도가 지난 31일 ‘공정한 세상을 향한 정부의 결정에 진심어린 박수를 보냅니다’라는 성명서를 냈다. 정부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한 국무회의에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기 때문이다. 개정령안은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를 건설할 때 관리사무소뿐만 아니라 노동자를 위한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올해부터 새로 아파트를 지을 때 경비원, 미화원 등 노동자들을 위한 휴식공간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뿐 만 아니라 냉방설비의 배기장치(에어컨 실외기)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 공간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아파트에서 일하는 경비원과 미화원 등 노동자를 위한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주택건설기준에는 이런 규정이 없다. 따라서 주택이 건설된 이후 입주자 대표 회의를 거쳐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했다. 이에 경기도는 2018년 경기도청사와 산하 공공기관의 경비원과 청소원 휴게시설을 지하에서 지상으로 옮긴 데 이어, 2019년부터는 경기도시공사 시행 아파트에도 청소노동자를 위한 휴게공간을 설치토록 했다. 정부가 이런 노력들을 인정한 것이다. 도는 성명서를 통해 “‘공정한 세상’을 향한 정부의 결정에 진심어린 박수를 보낸다”면서 우리의 삶터를 가꾸는 이웃인 경비원과 미화원 등 현장노동자들이 좋은 근무환경에서 즐거움이 들어찬 건강한 노동의 참 모습을 일깨울 것이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경기도에 앞서 가장 먼저 경비원, 미화원 등의 열악한 근무 환경에 관심을 둔 지역은 수원시다. 이미 본란(2019년 11월 22일자)에서도 칭찬한 바 있지만 수원시는 2015년 7월부터 이런 일을 시작했다. 공동주택을 신축할 때 경비원·미화원 휴게 시설 설치를 권고했다. 수원시의회는 2016년 6월 공동주택 노동자들의 휴식공간 마련을 위해 ‘수원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결의했다. ‘권고’는 ‘규정’으로 강화됐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 법제화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은 ‘수원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같은 내용이다. 수원시의 노력에 의해 지금까지 시내 아파트 15개 단지와 주상복합건물·오피스텔 8개소 등 23개소에다 일부 병원까지 경비원·미화원휴게 공간 설치를 설계에 반영했다. 노동자들의 권익을 챙겨주는 수원시와 경기도의 노력이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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