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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살해 후 주점 업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50대 영장

자택에서 친구를 살해한 뒤 주점 업주까지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다가 체포된 50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2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A(58·남)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인천 자택에서 친구 B(남)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다음날 오전 0시쯤 인천 미추홀구 한 주점에서 업주 C(여)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려 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를 통해 돈을 빌려준 적이 있는데 받지 못했다"며 "금전 문제로 다투다가 그랬다"며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사건 당일 금전 문제에 관해 이야기하자며 B씨를 자신의 집으로 부른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C씨를 흉기로 찌른 이유에 대해서는 "평소 알고 지낸 사이인데 악감정이 쌓인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30일 C씨가 흉기에 찔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용의자인 A씨를 추적하던 중 그의 집에서 B씨가 숨져있는 것을 발견했다.

A씨를 B씨 살해 용의자로 추정한 경찰은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쫓다가 다음 날 오후 9시쯤 인천의 한 길가에서 그를 체포했다.

A씨는 검거된 후에도 당뇨병 증세를 호소하며 치료를 받게 해 달라고 요구하다 전날 오후 들어 경찰에 범행 과정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남성에게 돈을 빌려줬다거나 주점 업주 C씨와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는 등의 진술은 A씨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금전 문제에 대한 사실관계를 추가로 파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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