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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관, 공공분야 마이데이터 도입 법안 발의

 

공공분야에도 마이데이터 도입을 추진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병관(더불어민주당·성남 분당갑)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세계 각국은 데이터 경제 활성화 등을 4차 산업혁명의 핵심산업으로 인식하고 마이데이터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춰 우리나라도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마이데이터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이를 공공분야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개정안 발의 취지에 대해 “정보주체인 민원인의 요구가 있을 경우 행정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전자적인 형태로 즉시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디지털 환경에서 본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전자정부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정보시스템 보안을 강화하는 등 현행 법령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이데이터는 개인이 직접 금융기관, 통신사, 병원 등 각종 기관과 기업에 산재해 있는 개인정보를 확인,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기존에 개인정보를 활용할 때에는 모든 사항에 본인 동의를 받아야 했지만 마이데이터 사업을 실시하면 본인이 개인정보 활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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