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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패트 충돌 한국당 27명 민주당 10명 기소

황교안 한국당 대표도 포함
나경원, 공동감금혐의 추가
민주당 현역의원 5명 기소
한국 “야당 탄압” 거세게 반발
민주 “공수처 보복성 기소” 비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당시 한국당 당직자를 폭행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박범계·표창원·김병욱·박주민 의원도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는 2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포함한 한국당 소속 국회의원과 당직자·보좌진 등 27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4월 25일부터 26일까지 한국당 의원 등과 공모하여 각 회의장을 점거하고 스크럼을 짜서 막아서는 등의 방법으로 법안접수 업무 및 국회 경위 등의 질서유지 업무를 방해하고 민주당 의원 회의 개최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채이배 바른미래당 감금 사건과 관련해 공동감금과 공동퇴거불응 혐의가 추가됐다.

황교안 대표·나경원·강효상·김명연·민경욱·송언석·이만희·이은재 등 14명이 불구속 기소, 곽상도·김선동·이장우·이철규·장제원·홍철호 등 10명은 약식기소됐다.

민주당 측에서는 현역 국회의원 5명과 당직자·보좌진 5명 등 총 10명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이종걸·박범계·표창원·김병욱 의원은 불구속 기소됐고, 박주민 의원은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같은 검찰의 기소에 대해 한국당은 ‘야당 탄압’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한국당 성일종 원내대변인은 “‘여당 무죄·야당 유죄’라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선거법·공수처법 처리에 이은 야당 의원 기소는 이 정권의 분명한 야당 죽이기”라고 비난했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도 “기초적 법리에도 맞지 않는 ‘억지 기소’일 뿐만 아니라 헌법상 삼권분립의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위험한 기소’”라며 “명백한 정치 보복성 기소이자, 정권 눈치보기식 ‘하명 기소’”라고 비판했다.

민주당도 검찰 기소에 대해 ‘늑장 기소’이자 공수처 법안 통과에 따른 ‘보복성 기소’라고 비난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그동안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은 채 시간만 끌다가 공수처법이 통과되고 새로운 개혁 장관이 임명되자 ‘뒷북 기소’를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공식 페이스북 글을 통해서도 “검찰은 공수처법이 통과되고 오늘 새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자 여상규 등을 제외한 한국당 일부 인사를 기소했고, 동시에 사건 본질을 흐리려 민주당 사개특위 의원들도 기소했다”며 “검찰의 축소·보복성 기소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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