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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정부지원 가정 ‘소득 재판정’ 실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료 차등화

안성시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중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오는 23일까지 ‘소득재판정’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용가정의 소득기준에 따라 정부지원율이 차등 적용된다.

이번 소득재판정은 기존 정부지원 가정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소득변경에 따른 정부지원 유형 등을 점검하기 위해 이뤄진다.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의 정부지원 유형 이용자는 올해 1월 말까지 해당 유형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정부지원을 계속 받으려면 소득재판정기간에 정부지원 유형 결정을 위한 신청이 필요하며, 소득재판정을 받지 않을 때는 2020년 2월부터 전액 본인부담으로 일괄 변경된다.

시 관계자는 “소득재판정을 받지 않을 때는 2020년 2월부터 전액 본인부담으로 일괄 변경된다”면서 “정부지원유형은 총 4단계로 소득 기준에 따라 가형(중위소득 75% 이하), 나형(중위소득 120% 이하), 다형(중위소득 150% 이하), 라형(중위소득 150% 초과)으로 나뉜다”고 말했다.

소득재판정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맞벌이 부부(직장건강보험 가입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한부모가정(직장보험 가입자)은 인터넷 복지로를 통해 가능하다.

관련 내용은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https://www.idolbom.go.kr)에 공지되며, 안성시는 기존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우편과 휴대폰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다.

기타 문의사항은 안성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031-678-0130, 0139) 또는 안성시 가족여성과(☎031-678-2273)로 연락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안성=박희범기자 hee69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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