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지난해 공직자 음주운전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2일 밝혔다.
포천시에서는 매년 평균 5명의 공직자 음주운전자가 발생해 왔다.
이에 시는 특단의 대책으로 시 격무부서 인사전보, 승진제한 뿐만 아니라 보직해임 등의 인사상 불이익과 성과상여금 미지급, 복지포인트 차감, 환경자원센터 재활용품 선별 근무 10시간, 무급당직 2회 근무 등의 불이익 처분까지 내놓으며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또 음주운전이 발생하기 쉬운 목요일에 정기적으로 문자를 발송하고 명절,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에도 집중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
이밖에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음주근절문자 28회 발송, 경각심 고취 공문시행 10회를 비롯해 절주 전문강사를 초빙한 절주교육 실시, 새올시스템 음주운전 수기 게시판 운영, 배너설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음주운전 근절을 유도했다.
그 결과, 2019년에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무원이 단 한 건도 없었다.
/포천=문석완기자 musow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