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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계약과 다른 동·호수 배정 대법 “예상 했었다면 계약유효”

입주 지정 2개 동 신축 무산되자
주택조합 상대 계약해제 소송
원고 승소 1·2심 원심 파기 환송

1·2심 재판부는 “계약해제 적법”
“지정 호수 변경될 수 있다는
기재 없고 수요자 선호도 큰 차”

아파트 분양 계약 시 지정됐던 동·호수 대신 다른 동·호수를 배정받았더라도 계약자들이 이 같은 변경 가능성을 미리 알았다면 계약 해제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권모 씨 등 A아파트 조합원 23명이 A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낸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대법원은 “지정호수 대신 그와 비슷한 위치와 면적의 다른 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각서(조합가입신청서)에서 예정한 범위 내 사업계획 변경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합원들도 이러한 점을 고려해 계약을 하면서 단지 배치 등에 일부 차이가 발생하거나 사업계획이 변경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또 “지정 동·호수 아파트를 공급 못 받게 됐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이 위반이라거나 아파트 공급이 불가능하게 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조합은 지난 2015년 2월 화성시에서 아파트 신축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권씨 등은 이 아파트 106동과 107동에 속한 지정 호수를 공급받기로 하는 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1천121세대 규모로 신축될 예정이었던 이 아파트는 사업부지 중 일부를 확보하지 못해 지난 2016년 1월 1천41세대만 짖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됐다.

이에 따라 106동과 107동의 신축이 무산되면서 권씨 등은 “지정 동·호수를 분양받을 수 없게 됐으므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A조합은 사업 진행 편의를 위해 임시로 동·호수를 지정한 것이기 때문에 사업 계획 변경에 따라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으며, 다른 아파트 동·호수로 변경 분양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약 위반이 아니라고 맞섰다.

재판에서는 조합원들이 ‘상기 사업계획은 인허가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으며 (중략) 면적 등 일부 변동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동의합니다’라는 내용의 조합가입신청서를 작성한 부분도 쟁점이 됐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조합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조합가입신청서에는 지정호수가 분양목적물로 분명히 기재돼 있지만,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지정호수가 변경될 수 있다는 기재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같은 단지 내 같은 면적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동과 향, 층 등에 따라 수요자 선호도가 크게 차이난다”며 “조합 측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됐다”고 덧붙였다./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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