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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 수돗물 사태’ 박남춘 인천시장 무혐의

직무유기 등 혐의 증거 못찾아
경찰, 상수도본부장도 동일 적용
檢과 불기소 송치·각하 협의중

지난해 5월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해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피소된 박남춘 인천시장에 대해 경찰은 법리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무혐의로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한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6월 시민단체 등의 고발로 박 시장의 직무유기, 업무상과실치상, 수도법 위반 등의 혐의를 수사했으나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

또 같은 혐의로 피소된 김모 전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장도 수사했지만, 박 시장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붉은 수돗물 피해 지역 주민들의 진료비 청구 자료 등을 근거로 박 시장과 김 전 본부장의 혐의를 들여다봤으나 주민 피해와 공무원의 행위 사이에 고의성 등 인과관계를 찾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김 전 본부장은 직접 불러 조사했지만, 박 시장은 소환해 조사하지 않았다.

통상 고발 사건을 맡은 수사기관이 명백하게 피고발인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소환 조사를 하지 않고 사건 자체를 각하하기도 한다.

경찰은 박 시장을 ‘혐의없음’에 따른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할지, 사건 자체를 각하 처리할지를 검찰과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고발인 조사는 필요에 따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며 “검찰과 사건 처리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 공전자기록 위·변작,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소속 공무원 7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30일 인천시 서구 공촌정수장 급수구역에서 남동구 수산정수장의 물을 대체 공급하는 ‘수계전환’과정에서 공촌정수장의 탁도를 측정하는 탁도계를 임의로 끈 혐의를 받고 있다.

공촌정수장 탁도계는 수돗물 탁도 수치가 0.12NTU 이상일 때 경보음이 울리도록 설정돼 있다.

평상시 공촌정수장 탁도는 평균 0.07NTU이지만 수계전환 이후 30분 만에 최대 0.24NTU로 3배 수준까지 수치가 치솟았고, 별도 조치 없이 붉은 수돗물이 각 가정으로 공급됐지만 사태 발생 이후 공촌정수장 직원 일부가 임의로 탁도계를 꺼 일시적으로 탁도 수치 그래프가 정상으로 표시됐다.

인천시는 공촌정수장의 관할 급수구역에 포함되는 26만1천세대, 63만5천명이 적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했고, 피해 보상금은 66억6천600만원에 달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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