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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고소 무혐의 나자 미투 …법원 "손해배상 책임"

“강제추행 당했다”며 직장 상사를 고소했으나 무혐의 처분되자 이른바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에 동참, 해당 글을 게시한 여성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5일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직장 상사 B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입사 직후 B씨가 사무실과 옥상, 차 안 등에서 자신을 10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했다는 내용이다.

유연성 테스트를 해 준다며 허리와 다리 등을 만지고 어깨를 주물렀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컴퓨터 마우스를 잡고 있던 손을 감싸고 강제로 키스했다는 내용도 있었다.

A씨는 입사한 지 얼마 안돼 퇴사했고 B씨도 곧 회사를 그만뒀다.

그러나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A씨가 항고했으나 기각됐다.이후 A씨는 지난 2018년 인터넷 게시판에 ‘강제추행 당했다’는 글과 ‘수사가 불공정했다’는 글을 올리면서 B씨의 명찰과 얼굴 부분만 지운 사진을 여러 장 첨부했다.

또 B씨 지인의 SNS에 얼굴을 지우지 않은 사진을 그대로 올리기도 했다 이 밖에도 또 다른 게시판에 “미투 저도 고백합니다…”며 강제추행 피해를 주장하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이에 B씨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A씨가 허위사실을 공표해 명예가 훼손되고 회사도 다닐 수 없게 됐다”며 “2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A씨도 강제추행을 주장하며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맞소송을 냈다.

1심 소송에서 B씨가 일부 승소했다.

재판부는 “A씨는 B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A씨는 불복해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의 2천만원 청구도 함께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는데도 A씨는 지속적인 성추행을 당했다는 글을 게시하면서 B씨가 특정될 만한 사진을 첨부하고 단서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씨는 “미투 운동에 동참하면서 B씨를 경계하라는 내용을 전달하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신체접촉이 A씨의 의사에 반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법적으로 성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A씨도 알고 있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서는 “직장 상사인 B씨는 막 입사한 A씨에 대한 언행에 더 신중할 필요가 있는데도 다소 부적절하게 처신, 고소와 글 게시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며 “위자료 액수는 300만원이 적정하다”고 설명했다.

/고양=고중오기자 g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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