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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도시공사 모든 임·직원 “청렴실천·청탁금지법 준수”

 

 

 

안양도시공사의 주차관리원을 포함한 전 임·직원이 청렴실천·청탁금지법 준수 결의대회로 새해 업무를 시작했다.

안양도시공사는 2일 안양종합운동장 대회의실에서 시무식과 함께 ‘청렴실천·청탁금지법 준수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청렴실천·청탁금지법 준수 결의대회’는 사장과 노조위원장이 참석하여 청렴서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시작으로 직원 대표자가 청렴실천·청탁금지법 준수 결의문 낭독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노사가 공동 개최한 이날 행사는 청렴 서약과 결의문 낭독을 통해 청렴에 대한 중요성과 경각심을 고취시켜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됐다.

직원들이 서약한 청렴 결의문에는 금품·향응이나 의심을 받을 행동 않기와 사적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하기, 직무를 공개된 장소에서 투명하게 처리하고 민원인과 개인적으로 만나지 않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철저히 숙지하고 청렴문화를 조성하기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안양=장순철기자 j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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