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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떼도 알아서’ 차로 유지 ‘자율주행차’ 7월부터 출시

작동영역 이탈시 즉시 경고
‘레벌3 안전기준’ 상용화
국토교통부, 세계 첫 도입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고 있지 않아도 스스로 차선을 유지하면서 주행하는 자율주행차량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를 위해 ‘부분 자율주행차’(레벨3) 안전기준을 세계 처음으로 도입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자동차로 유지기능이 탑재된 레벨3 자율차의 출시 및 판매가 가능해진다.

자동 차로 유지기능은 운전자가 직접 운전하지 않아도 자율주행시스템이 차선을 유지하면서 주행하고, 긴급 상황 등에 대응하는 기능이다.

기존의 ‘레벨2’는 운전자를 지원하는 수준으로 차로유지기능을 작동했을 때 차량이 차선을 이탈하면 경고 알람이 울리는 정도였다.

레벨3 안전기준이 도입되면 지정된 작동영역 안에서 자율차의 책임 아래 운전자가 운전대에서 손을 떼고도 차로를 유지하며 자율주행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안전기준 개정안은 미국 자동차공학회(SAE)의 분류(레벨 0∼5)상 레벨3는 부분 자율주행, 레벨4는 조건부 완전 자율주행, 레벨5는 완전 자율주행으로 구분·정의했다.

레벨3 자율차가 다양한 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부분 자율주행시스템 안전기준도 마련했다.

운행 중 고속도로 출구에 들어서거나 예기치 못한 전방의 도로 공사와 마주치는 등 시스템 작동 영역을 벗어난 경우 즉시 혹은 15초 내 경고, 운전자가 운전하도록 한다. 또 비상 상황 대비를 위해 운전자 착석을 감지해 운전 가능 여부가 확인됐을 때만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했다.

충돌이 임박한 상황 등 운전자가 운전 전환 요구에 대응할 시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시스템이 비상운행 기준에 따라 최대한 감속 등으로 대응하도록 했다.

운전 전환 요구에도 10초 이내에 운전자의 대응이 없으면 안전을 위해 감속하고 비상경고신호를 작동하는 등 위험을 최소화한다.

레벨3 안전기준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 전 자율차 성능 검증을 위한 시험방법 등을 시행세칙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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