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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이유 입대 거부자 항소심 실형 선고

법원, 무죄 선고 원심 파기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대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항소심에서는 실형에 처해졌다.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허윤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소명자료로 제출한 신도 사실확인서는 여호와의 증인 침례를 받고 활동하고 있다는 일반적인 내용만 소명하고 있을 뿐 병역거부 당시나 그 전후에 어떤 활동을 했는지 실질적인 답변을 해주지 못하고 있다”며 “사실확인서 외 별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공판기일에도 계속 불출석하는 등 통상의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보여주는 모습과 사뭇 다른 태도를 보였다”고 판시했다.

다만 법원은 A씨에게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017년 3월 군에 입대하라는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가 진정한 양심에 근거해 병역을 거부했다고 볼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이를 뒤집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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