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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의 창]해외송금 및 금융계좌 관련 유의사항

 

 

 

자녀를 해외로 유학 보낼 뿐만 아니라, 해외부동산에 직접 투자하는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매년 20만 명 이상이 학생들이 해외유학을 떠나고 있으며, 국내거주자의 해외부동산 취득금액도 2018년 6억2천500만 달러로 5년 전보다 3배 이상 증가하였다. 정부의 외환·자본자유화 정책도 확대되고 해외송금 및 투자절차도 간소화되는 추세다.

최근 변화된 송금 및 해외금융자산 및 부동산 관련 규제 내용을 확인해 본다.

현재 우리나라 거주자는 증빙서류 없이 연 5만 불을 지정된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송금할 수 있다. 연간 한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송금액을 누계해서 계산한다. 건당 5천 달러 미만의 소액 송금은 연간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연간 누계 1만 달러 또는 건당 5천 달러가 초과되는 경우에는 국세청과 금융감독원에 자동 신고된다. 신고의무를 위반한 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한다면 외국환거래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6개월 이상 외국의 교육기관·연수기관 등에서 공부하거나 연구 목적으로 해외에 체재하는 해외유학생이나, 상용·문화·공무 등을 목적으로 3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제 하거나 6개월 미만의 국외연수를 목적으로 체재하는 해외체재자는 송금한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10만 달러를 초과할 경우에는 국세청과 금융감독원에 통보되고, 매년 학비 등 유학 관련 자료를 지정 외국환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내 거주자가 해외소재 부동산을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해외에서 2년 이상 직접 거주할 목적으로 구입하는 경우 지정 외국환은행에 신고한 금액 이내로 송금할 수 있다. 송금한 후 3개월 이내에 취득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매년 말일을 기준으로 현재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으로서 외국인 거주자 및 재외국민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년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한다.

해외 금융기관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계좌 잔액의 합계가 해당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 대상이 된다. 무신고 내지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최고 20%의 과태료가 발생하고, 해당 계좌의 금액 출처를 밝히지 못할 경우 40%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1년 이상 보유한 경우 매년 각각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등 미국세법을 적용받는 이중거주자라면 1만 달러가 넘는 해외금융계좌의 잔액을 미국에 신고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최대 50%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약 100개국과 조세 및 금융에 관한 정보를 자동 교환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교환되는 정보의 범위도 예금·증권·보험 등을 포함하고 있어 신고 의무를 피해가기가 쉽지 않다.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가 갈수록 가속화 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은 국내 투자에만 한정하지 말고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해외시장에 증권, 금융, 부동산 투자 비중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전에 투자 대상국의 조세제도, 부동산 규제내용, 송금제도와 아울러 우리나라 관련기관에의 신고의무 및 규제 내용들을 잘 숙지하여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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