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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병역거부 대체복무 36개월, 가혹한가?

올해부터 ‘양심과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체복무제가 시행된다. 지난 연말 국방부는 ‘새해부터 바뀌는 국방업무’를 공개했는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대체역’으로 편입돼, 교정시설에서 36개월 합숙복무하게 된다. 복무 후 예비군 복무 방안도 밝혔다. 8년 차까지 교정시설에서 예비군 대체복무를 하게 되는 것이다. 대체 복무는 징병제가 있는 나라에서 군복무를 대신하는 제도다. 1997년 UN 인권위원회는 어떤 정치적·종교적 이유, 또는 종교 내 어떤 교파이든 신념의 이유로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결의 한 바 있다.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나라는 독일·러시아·등 40여 개국이다. 아시아에서는 대만이 제일 먼저 시행하고 있다. 복무 기간이나 형태는 국가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현역보다 긴 기간 동안 사회봉사활동을 시키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2004년 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판결이 난 뒤 대체복무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대체복무가 국민개병주의 원칙에 어긋나고, 병역기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것은 반대 측의 주장이다. 반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 찬성 측 입장이었다.

논란은 2018년 6월 헌법 재판소에서 현 병역법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리고, 대체복무제를 허용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일부에서 대체복무 시설과 기간 등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찬성자들은 병역의무는 국가적 의무인 만큼 누구라도 제외될 순 없다며 제도의 올바른 시행을 위해 하위 법령들을 제대로 제정하라고 요구한다. 그러나 반대 측은 36개월이 너무 길다고 주장한다. 현역 복무기간이 18개월인데 이보다 두 배 가량 복무기간을 늘린다는 것은 국제관행에 비해 가혹하다는 것이다. 뿐 만 아니라 교정시설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민간 부문을 포함한 사회 적재적소에 인력을 투입시키라고 요구하고 있다.

국방부는 공중보건의사(34개월~36개월) 등 다른 대체복무자들의 복무기간을 고려했고 양심적 병역거부 신청자가 급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36개월로 정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여론조사에서도 36개월 복무 안이 압도적이었다는 것이다. ▲27개월 ▲30개월 ▲33개월 ▲36개월 안 중 ‘36개월 안’을 일반 국민의 42.8%, 현역병의 76.7%가 찬성했다고 한다. 어쨌든 올해 첫 시행되는 만큼 부작용이 없도록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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