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복잡한 공공임대주택 하나로 통일된다

국토부, 유형통합 방안… 중위소득 기준 임대료 부과
입주 희망 신청 한 번 하면 이후 공공임대 대기자 등록

정부가 유형별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공공임대 주택의 유형을 하나로 통합된다.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으로 통일하고 소득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화하는 방안이다.

6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현재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으로 나뉜 건설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을 하나로 합치고 중위소득에 따라 임대료 수준을 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현재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자격 또는 임대료를 정할 때는 소득 분위와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이 기준으로 쓰이고 있다. 소득 분위 기준으로 영구임대는 소득 1~2분위, 국민임대는 1~4분위, 행복주택은 1~6분위가 공급대상이다.

하지만 실제 모집 과정에서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이 쓰이고 있어 두 기준이 혼용되고 있다. 6분위까지 입주할 수 있는 행복주택의 경우 신혼부부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00% 이하가 자격으로 쓰이고 있다.

임대료도 유형이나 입주자 신분에 따라 각각 달리 책정되고 있어 임대료 산정이 불합리해 지거나 수요자의 이해를 어렵게 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2017년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한 뒤 임대주택 유형 통합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현재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임대료를 차등 책정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다. 현재 중위소득은 44% 미만 구간의 경우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등 각종 복지 정책의 주요 기준으로 쓰이고 있다.

국토부는 다만 현재 여러 안을 검토 중일 뿐 임재료 산정 방식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공공임대주택 입주 희망 신청을 한 번 하면 이후 공급될 공공임대주택에도 대기자로 등록되는 입주대기자 명부제 도입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이러한 방안들을 통해 2022년까지 공공임대 유형 통합을 완료하고 공공임대 주택의 소셜믹스(Social-Mix)를 이룬다는 방침이다.

/이주철기자 jc38@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