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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기관, 安全 부실 점검 땐 등록취소

국토부 개정안 4월부터 시행

오는 4월부터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하면 등록취소 처분까지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한 기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신기술 하도급 허용 등을 내용으로 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일 공포, 유예기간을 거쳐 4월부터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은 현재 1∼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있으나 개정안은 영업정지 기간을 6개월까지 늘리고 등록취소도 가능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안전점검의 미진 정도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처분해 왔지만 앞으로는 부실한 정도에 따라 ‘매우 불량’, ‘불량’, ‘미흡’으로 구분해 처분에 차등을 둔다.

개정안은 또 하도급이 가능한 전문기술에 건설신기술 또는 점검 보롯 등을 활용한 외관조사와 영성분석을 추가했다.

현재 시설물 안전점검의 경우 일부 기술에 한정해 하도급을 허용하고 있다.

4차산업기술의 발달로 안전점검 관련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안전점검의 전문성을 확보해 준다는 취지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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