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양고용노동지청은 오는 31일까지를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 기간’으로 정하고 근로감독 역량을 총동원해 체불청산 집중지도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이에 고양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들을 비상근무체제(평일 오전 9시~오후 9시, 휴일 오전 9시~오후 6시)에 돌입해 체불임금 상담과 제보를 접수·처리한다.
또 고양고용노동지청은 집단체불 대응을 위한 체불청산기동반을 운영하여 재산은닉·위장폐업·집단체불 발생 후 도주하는 등 악의적·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검찰과 협의하여 엄정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고양=고중오기자 g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