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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제한속도 시속 20km 이하까지 낮춘다

정부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차량 제한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하향 조정하며, 보행공간이 없는 구역은 시속 20km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스쿨존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태료를 현행 일반도로의 2배(8만원)에서 3배(12만원)로 인상하고,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차에 타고 내릴 수 있는 전용 정차구역 '드롭존'(drop zone)을 도입한다.

정부는 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올해 첫 국무회의에 이어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스쿨존 내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를 목표로 지난 연말 통과된 '민식이법'의 후속조치를 담은 대책으로, 우선 스쿨존 내 모든 도로의 자동차 통행속도를 원칙적으로 시속 30㎞ 이하로 낮춘다.

현재 도로교통법은 스쿨존의 제한속도를 '시속 30㎞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전국 스쿨존 1만6천789곳 가운데 3.5%(588곳)의 제한속도가 시속 40㎞ 이상으로 돼 있다.

정부는 이런 곳에도 관련 규정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해 제한속도를 모두 시속 30㎞ 이하로 낮출 방침이다.

다만 대로나 국도가 접해있어 급격한 감속이 어려운 곳에 대해서는 등하교 시간대에만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적용한다.

또 스쿨존 중에서 인도와 차도 구분이 없는 도로 중에서 중앙선과 차선이 없는 곳은 제한속도를 더 강화해 시속 20㎞ 이하로 한다.

스쿨존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나 범칙금은 현재 승용차 기준으로 일반도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 4만원의 2배인 8만원을 내게 돼 있는데, 올해 안으로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해 3배인 12만원으로 인상한다.

아울러 스쿨존 내 불법 노상주차장 281곳을 올해 안으로 모두 없애고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도 강화한다.

등하굣길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차에 타거나 내릴 수 있도록 스쿨존 내 일정 구역에 전용 정차구역인 '드롭존'을 도입하기로 하고 관련법 개정과 운영매뉴얼 마련 작업에 나선다.

또 초등학생 저학년 대상 등하교 교통안전 프로그램 '워킹스쿨버스'(walking school bus)도 확대한다.

통학버스 신고 의무 대상도 늘린다.

현재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의무가 있는 시설은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특수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 6종류다.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신고 의무시설에 대안학교, 외국인학교,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공공도서관 등을 추가해 모두 11종류로 확대할 계획이다.

스쿨존 무인교통단속장비·신호등 설치는 2022년까지 완료하며, 우선 올해 과속단속카메라 1천500대와 신호등 2천200개를 확충하고 향후 3년간 순차적으로 무인단속 카메라 8천800대, 신호등 1만1천260개를 설치할 예정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어린이보호구역 전수조사를 통해 중장기 시설개선계획과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2022년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제로화하고 2024년까지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7위권으로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수기자 khs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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