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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인천공항 소음 피해 주민 지원법 발의

 

인천국제공항 주변 소음과 관련 피해 주민들의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박찬대(인천 연수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인천지역 항공기 소음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계획대로 오는 2030년까지 인천공항 활주로가 신규 확장 운영될 경우 항공기 소음 피해는 영종도 뿐만 아니라 연수구 일부 지역까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행법은 공항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지원하는 항공기소음피해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사업지 지원비율을 최대 100분의 75까지로 규정하고 있어, 공항 소음 피해지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지원사업을 발굴하더라도 재정부담으로 인해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공항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주민지원사업 지원비율 상한선을 삭제해 주민지원사업을 활성화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인천공항의 국제적 경쟁력을 살리면서 항공기 운항으로 인한 소음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인천지역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관계기관과 함께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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