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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납품업체 34.5% “불공정 거래 경험”

재고 부담 전가·부당 반품 최다
대응경험 있는 업체 고작 36.3%

적극 대응 아닌 양보·수용 많아
“대응후 불이익 경험” 70.8%

거래 중단 43.8%·축소 33.3%
교육·법률 상담·모니터링 강화


대규모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경기도내 납품업체 3곳 중 1곳이 불공정 거래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지난해 9월 16일부터 11월 22일까지 대규모 유통업체에 납품하는 383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유통 분야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34.5%가 불공정 거래나 부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가 있다고 답했다.

납품업체가 경험한 불공정 행위(복수 응답) 가운데 재고 부담 전가와 부당 반품(18.3%)이 가장 많다.

이어 부당한 거래 강요(16.7%), 불공정 계약 체결(13.6%), 부당한 상품 대금 결제(10.7%) 등의 순이었다.

불공정 거래를 한 유통업종은 대형마트(46.7%), 온라인 쇼핑몰(28.2%), 아웃렛(11.5%), 백화점(9.1%), TV홈쇼핑(4.4%) 등의 순이었다.

불공정 거래를 경험한 납품업체 가운데 36.3%는 대응한 경험이 있었다.

그러나 주장을 관철하거나 신고·상담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보다는 양보하거나 유통업체의 정책이나 지침을 수용한 사례가 많았다.

불공정 행위 대응 이후에는 70.8%의 납품업체가 거래 중단(43.8%)이나 거래 축소(33.3%) 등의 불이익을 경험했다.

앞으로도 불공정 행위를 당했을 때 거래를 중단하거나 신고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 30.3%, 45.1%였다.

눈여겨 볼 점은 불공정을 이미 경험한 업체들의 신고 의향(37.9%)이 이를 경험하지 않은 업체들의 거래 중단 의사(30.3%)와 신고 의향(49.1%)보다 낮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는 불공정 행위에 대응해 불이익을 경험하고는 이후 대응 의지가 약해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도는 설명했다.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우선해서 개선할 사항으로는 불공정 행위 모니터링(37.3%), 신고인 비밀 강화(32.6%), 유통법·표준계약서 교육 확대(30.5%) 등을 들었다.

도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과 법률 상담,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을 통해 유통 분야 공정거래 기반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이신혜 도 공정소비자과장은 “대규모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상생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납품업체의 권리 보호를 위한 관련 법·제도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강화,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를 통한 법률 상담 등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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