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올해부터 중소기업특례보증을 기존의 제조업뿐만 아니라 비제조업까지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특례보증은 관내 운전자금 융자지원 신청 업체의 재정상태가 영세해 담보나 신용으로 제1금융권 융자제도 이용이 어려울 경우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의 기업들에 대한 보증방식은 총출연금의 4배수를 보증하며, 기업들이 자금을 빌리면 보증한도는 줄어들고 상환하면 다시 늘어나는 방식이다.
1999년부터 특례보증을 실시하고 있는 고양시는 2019년까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108억원을 출연했다.
시 관계자는 “고양시가 1999년부터 일정액의 출연금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함에 따라 100억 정도의 특례보증 여유액이 발생했다”며 “제조업 평균 보증액과 같은 비율로 비제조업도 보증을 실시해도 특례보증한도에 여유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보증 확대 배경을 설명했다.
/고양=고중오기자 g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