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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요구 여자친구 차량 감금·딸 차 파손

경찰, 30대 추적끝 거리서 체포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차 안에 감금하고 여자친구의 딸 차량을 파손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계양경찰서는 특수협박 및 감금 등의 혐의로 A(34)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4일 오전 5시쯤 인천시 계양구 있는 여자친구 40대 B씨의 집에 찾아가 가구와 B씨 딸의 차량 타이어 등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쯤에는 자신의 차 안에 B씨를 감금한 상태로 인천시 계양구에서 김포까지 40분가량 차량을 몰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달 30일에는 B씨 집에 다시 찾아가 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파손했다.

경찰은 B씨의 신고를 접수하고 A씨에게 출석요구를 했으나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하다 이달 2일 오후 11시쯤 인천시 계양구 한 길거리에서 그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게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해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범행을 반복했고 도주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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