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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영통지역 불법 ‘쪼개기 원룸’ 800세대 임대업자 구속

근저당 등 피해 우려 공론화되자
시·삼성전자, 피해구제·단속 나서
업자, 파산위기 일부 건물 경매
수백명 보증금 수백억 상환못해

<속보> 수원 영통지역을 중심으로 고시원 등 다중주택을 원룸형 주택으로 불법개조해 800여세대의 불법 쪼개기 임대 뒤 세입자 수백명의 전·월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피해자가 속출하면서 사회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본보 2018년 8월 29일자 1면 등) 건물주 A씨가 구속됐다.

수원남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혐의로 A(59)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수원시 영통구에서 임대사업으로 원룸 건물 26채를 운용하면서 지난해 말부터 세입자 수백여 명에게 계약 만료 후에도 전·월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영통구 원천동과 매탄4동, 망포동, 신동 일대에 다중주택 건물 26채를 매입해 고시원 등으로 신고한 후, 냉장고와 전기레인지, 취사도구 등을 갖춘 원룸으로 불법 개조해 부동산 중개어플인 ‘직방’과 공인중개사 등을 통해 무려 800여 세대에게 달하는 임대사업을 벌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본지 보도 이후 임대과정에서 모든 세입자가 1동의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해야 하거나 허위매물 등의 불법으로 인한 피해자 속앓이 등의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세입자들의 직접적인 피해 우려가 공론화되자 수원시와 삼성전자 등이 지난해 세입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TF팀을 구성하고 직접 자체 진상조사와 피해구제 등에 나서기도 했으며, 대대적인 단속도 병행됐다.

그러나 A씨가 파산 위기에 몰리면서 보증금 상환이 어려워졌고, 지난해 원룸 건물 8동 238세대에 대한 경매를 진행했음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삼성전자 직원 50여명 등 사회초년생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피해 임차인이 수백여 명에 달하며, 피해자별로 적게는 5천만원에서 많게는 1억4천여만원씩 보증금을 떼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한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현수기자 khs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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