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올해 130억원 규모로 영세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특례보증은 담보가 부족한 소상공인들이 시중 은행에서 무담보 신용대출을 받도록 성남시가 지원하는 제도로, 시는 이 제도를 운용하기 위해 오는 10일 경기신용보증재단에 특례보증 지원 사업비 13억원을 출연할 예정이다.
이에 성남지역 소상공인들은 모두 130억원의 경영자금을 시중 은행에서 빌릴 수 있다.
경기신보가 시 출연금의 10배를 보증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1인당 최대 융자금은 5천만원이다. 특례보증 대상은 성남지역에 살면서 점포를 2개월 이상 운영한 소상공인이다.
여기에는 전통시장 상인, 4명 이하의 직원을 둔 음식점·슈퍼마켓·세탁소·미용실·이발소 등 골목상권 영세 점포 운영자, 9명 이하의 직원을 둔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종사자가 해당한다.
소상공인이 경기신보 성남지점(☎031-709-7733)에 융자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의 서류를 내면, 경기신보가 신청인 신용과 재정 상태를 살핀 뒤 현장 심사를 거쳐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준다.
이 신용보증서를 받은 소상공인은 시중 은행에서 손쉽게 경영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또 성남시는 특례보증을 통해 은행에서 자금을 융자받은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 융자금의 이자 중 2%에 해당하는 대출이자 금액을 2년간 지원한다.
이를 위해 3억6천400만원의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이자 차액 보상) 사업비를 확보한 상태다./성남=진정완기자 news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