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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그리 어려운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및 복지대타협 특위가 기초선거에서 정당공천제를 폐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지난 8일 서울 여의도동에 있는 전국협의회 사무실에서 열린 자문위원 연석회의에서 시·군·구 등 기초정부 중심의 자치분권과 재정분권을 추진하고, 지방분권개헌을 재추진하는 동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4월 총선 핵심의제로 선정하기로 한 것이다. 이 자리에서 염태영 대표회장(수원시장)은 올해 총선 후보자·정당 공약화를 강력추진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였다. 국민과 정치권,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학계, 시민사회 등의 공감을 얻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해 기초의회나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 문재인대통령도 정당공천 폐지를 선거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국회의원들은 대부분 소극적이다. 지금은 고인이 된 심재덕 전 국회의원의 경우 목숨을 건 단식까지 해가며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외쳤지만 대부분 국회의원들은 못들은 척 했다. 공천권을 움켜쥐고 있어야 지역구 조직관리가 수월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공천을 주는 ‘갑’ 위치 국회의원의 뒤치다꺼리나 하는 사람이 기초정부나 기초의회 후보자로 선택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과거 지방선거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들이 자신의 뜻을 거스르는 인물을 공천에서 도태시키는 사례가 많았다. 정당공천제는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된 1991년부터 시행됐다. 자신들의 지역적 기반을 놓치고 싶지 않은 당리당략의 결과였다. 2006년부터는 기초의원 선거 후보자까지 정당공천을 했다. 정당공천제의 폐해는 크다. 그 지역의제가 이슈가 돼야 하는데도 중앙정치에 휩쓸렸다. 따라서 지역에 필요한 인물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치 바람의 영향으로 당락이 갈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지역이 아닌 정당에 의해 선출됐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아울러 공천을 받기 위해 ‘을’의 위치를 자처한 당선자들은 지역 국회의원과 정당을 통해 중앙정치와 행정에 예속될 수밖에 없다. 지방자치는 중앙-지방관계가 상호협력의 대등한 관계여야 하는데도 말이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는 폐지돼야 한다.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하려면 정당의 귀속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역의 개성과 조건을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을 주민이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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