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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린 유급휴직이 아니라 동료와 일하고 싶다”

쌍용차 해고노동자들
노동위에 부당휴직 구제 신청
“2018년 사회적 합의 파기한 것
매일 출근해 현장배치 요구할 것”

회사측 “경영 정상화후 조속 배치”

휴직이 아닌 현장 배치를 요구하고 있는 쌍용차 해고 노동자 46명이 9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휴직 구제신청서를 제출했다.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 등 마지막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은 이날 오전 11시쯤 수원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를 찾아 부당휴직 구제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2018년 9·21 합의(해고자 60% 2018년 말까지 복직, 나머지는 지난해 말까지 부서 배치 완료)에 따라 해고 이후 10년 7개월 만인 지난 7일 평택공장으로 출근했지만, 사측은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통상임금의 70%를 받는 ‘유급휴직’을 통보한 상태다.

김 지부장은 “쌍용차가 끝내 해고자 복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파기했다”며 “단체협약에 휴직이 명시돼 있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으면 불법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7일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해고 노동자 전원이 오전 근무자의 근무시간과 같이 오전 6시 30분 출근해 오후 3시 40분 퇴근하면서 부서 배치를 계속해서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쌍용차 관계자는 “쌍용차 노사가 고용안정과 회사 미래를 위해 강도 높은 고통 분담을 감내하고 있는 상황에서 복직자들의 현장 배치가 미뤄진 점은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회사는 경영 정상화를 통해 전 임직원의 고용안정을 이뤄내고 복직자들의 조속한 현장 배치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쌍용차 사태는 2009년 4월 전체 임직원의 36%인 2천600여 명이 정리해고되자 노조원들이 반발해 5월 21일 옥쇄 파업에 돌입하면서 촉발됐다.

77일간 이어진 파업 과정에서 한상균 당시 쌍용차지부장 등 64명이 구속됐고, 1천700여 명이 명예퇴직 등으로 회사를 떠났다.

조합원 970여 명은 옥쇄 파업을 끝까지 버텼지만, 무급휴직(454명)이나 명예퇴직을 택해야 했고, 165명은 끝까지 선택하지 않아 결국 해고자 신세가 됐다.

쌍용차는 경영상태가 호전된 지난 2013년 가장 먼저 무급휴직자 454명을 전원 복직시켰고, 이후 순차적으로 해고자와 희망 퇴직자 등을 2016년 40명, 2017년 62명, 2018년 87명 복직시킨 바 있다.

/김현수기자 khs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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