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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족들 “해경 지휘부 6명 구속영장 기각, 진상규명 막는 행위”

“역사의 수치로 기록될 것” 비판

법원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부실 구조 혐의를 받는 당시 해경 지휘부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하자 희생자 유족들이 “진상규명을 막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가족협의회)는 9일 입장문을 통해 “사법부의 오만무도한 구속영장 기각 판결은 역사의 수치로 기록될 것”이라며 “피해자 가족들은 이 결정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해경 지휘부는) 304명의 국민을 살인했고, 5년 9개월 동안 진상규명을 막기 위해 증거를 훼손하고 은폐했다”며 “사법부는 공문서까지 조작한 이들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확신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가로막는 것은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검찰은 전력을 다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고, 사법부는 해경 지휘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드시 발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세월호 참사 법률 대리인단도 유감을 표했다.

앞서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안산지청장)은 김석균(55) 전 해경청장 등 당시 해경 간부 6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산=김준호·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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