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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간 경계 불분명 토지 5만필지 지적 재정리로 ‘분쟁 씨앗’ 해소

소송 등 사회적 비용 절감·재산권 행사 불편 ‘뚝’
올해 국비 53억원 확보 사업대상 17만㎢로 확대

경기도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적 경계와 실제 점유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에 대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진행해 189개 지구 5만499필지, 49㎢의 토지 지적을 정리했다고 9일 밝혔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경계가 불명확하거나 불일치하는 지역을 최신 측량 기술을 적용해 토지의 위치·경계·면적을 조사 측량해 확정하는 사업이다.

경계 분쟁 문제를 해결하고 도민의 재산권 행사 불편을 해결하는 게 목적이다.

국내 지적도면은 100년 전 일제 강점기 때 작성된 뒤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훼손돼 위치·경계·면적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곳이 많고, 각종 개발사업과 필지 분할·합병으로 지적 불일치가 발생해 이웃 간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

지난해 재조사를 마친 김포 월곶면 성동리 지구(593필지 소유자 250명)의 경우 사유지 일부가 마을 안길로 사용 중이던 것을 토지주들의 합의로 경계를 조정, 도로를 개설해 주민 통행 문제를 해소했다.

이를 통해 도로가 없던 맹지에 건축이 가능해졌고, 건물 일부가 연접한 토지 경계를 침범해 발생한 이웃 간 분쟁도 합의 조정을 이끌어냈다.

안성 보개면 가율리 지구는 주민 합의와 의견을 반영해 토지 경계를 조정하고, 재조사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주민 만족도가 높자 인근 지역에서도 재조사 요청이 들어오기도 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올해에는 지난해 대비 3배가 증액된 국비 53억원을 확보해 사업대상을 17만㎢로 확대하고,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해 조사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해 추진한다.

김준태 도 도시주택실장은 “지적재조사는 경계 분쟁과 소송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도민의 재산권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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