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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맞이 농·축·수산물 원산지 위반 단속

원산지표시 감시원 129명 투입
23일까지 4개 시군과 합동 점검

경기도가 9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설 명절에 소비가 늘어나는 농·축·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에 대해 구리·안양·고양·가평 등 4개 시·군과 합동 점검을 벌인다.

점검은 농·축·수산물 판매장과 전통시장에서 판매되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고사리, 도라지, 전복, 조기 등의 제수용 품목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또 과일바구니, 한과류, 인삼가공품 등 선물용 품목의 원산지 거짓 표시나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도 점검한다.

점검에는 지난해 전국 처음으로 구성한 원산지표시 감시원 129명이 투입되며 위반행위 단속과 함께 계도 활동도 벌인다.

농수산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 관계자는 “농축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의 올바른 이행 및 정착을 이끌어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식재료가 도민들의 식탁에 오르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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