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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국민연금 연금액 0.4%↑…이달 23일 앞당겨 지급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1월부터 전년도 물가 변동률(0.4%)을 반영해 국민연금 연금액을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16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국민연금은 연금액의 실질 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적정 급여 수준을 보장하고자 매년 물가 상승을 반영해 연금액을 올려주고 있다.

개정 고시안은 12월까지 적용된다.

이에 따라 기존 연금수급자의 기본연금액은 전체 평균 1천870원이 증가한다. 최고액은 월 8천440원이 오른다.

20년 이상 가입한 수급자는 평균 3천690원이 인상된다.

구체적으로 2019년 10월 기준 20년 이상 가입자의 국민연금 평균 연금액은 월 92만3천351원이었으나, 올해 1월부터 평균 3천690원이 올라 평균 월 92만7천41원이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추가로 지급하는 부양가족 연금액도 물가 변동률(0.4%)을 고려해 연간 기준으로 배우자는 1천40원이 오른 26만1천760원, 자녀·부모는 690원이 오른 17만4천460원(690원 인상)으로 인상된다.

올해부터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수급자는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A값) 상승을 반영해 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환산)하는 과정을 거쳐 연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연금의 실질 가치를 보전해준다.

이를테면 1988년 100만원의 소득이 있는 사람의 경우 적용되는 재평가율은 6.512로, 2020년 기준 651만2000원의 소득으로 환산해 연금액 산정에 반영하게 된다.

복지부는 보통 국민연금 지급일은 매달 25일이지만, 이번에는 1월 25일이 설 연휴이기에 23일에 앞당겨 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018년에도 추석 연휴(9월 23∼26일)로 인해 급여지급일을 그해 9월 21로 앞당긴 바 있다.

/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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